연봉 협상을 마치고 계약서에 사인했다. 4,000만 원. 머릿속으로 12로 나누면 월 333만 원쯤 될 거라 생각했는데,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건 280만 원대였다. 세금과 4대보험이 빠지면 체감 금액이 이렇게 다르다.
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정리
세전 연봉에서 매달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6가지다. 2026년 기준 요율은 다음과 같다.
| 공제 항목 | 요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5% | 월 상한 617만 원까지 적용 |
| 건강보험 | 3.545% | 보수월액 기준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의 12.81% | 건강보험료에서 추가 산출 |
| 고용보험 | 0.9% | 실업급여 재원 |
| 소득세 | 과세표준에 따라 6~45% | 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 적용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 | 소득세에 연동 |
4대보험만 합쳐도 월급의 약 9%가 나간다. 여기에 소득세까지 더하면 연봉 4,000만 원 기준 실수령액은 월 281만 원 내외가 된다.
연봉 구간별 실수령액은 얼마일까
부양가족 1명(본인만), 비과세 없음 기준으로 계산한 2026년 월 실수령액이다.
| 연봉(세전) | 월 공제액 합계 | 월 실수령액 |
|---|---|---|
| 2,400만 | 약 28만 | 약 172만 |
| 3,000만 | 약 37만 | 약 213만 |
| 3,600만 | 약 47만 | 약 253만 |
| 4,000만 | 약 53만 | 약 281만 |
| 5,000만 | 약 74만 | 약 343만 |
| 6,000만 | 약 98만 | 약 402만 |
| 8,000만 | 약 149만 | 약 518만 |
| 1억 | 약 218만 | 약 616만 |
참고 위 수치는 독신 기준이다.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늘어나 소득세가 줄고 실수령액이 올라간다. 연봉 4,000만 원에 4인 가족이면 월 293만 원 수준으로, 독신 대비 12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.
부양가족 수에 따라 왜 달라지나
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. 가족이 많을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고, 결과적으로 세금이 낮아진다.
- 독신(본인만) — 기본공제 150만 원
- 맞벌이 부부 — 각자 150만 원 (배우자 공제 불가)
- 외벌이 + 배우자 + 자녀 1명 — 기본공제 450만 원 + 자녀세액공제
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된다. 1명이면 연 15만 원, 2명이면 연 30만 원이 소득세에서 빠진다.
비과세 항목도 체크해야 한다
식대(월 20만 원),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 원) 같은 항목은 비과세 대상이다. 이 금액만큼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올라간다. 연봉 계약 시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실수령액 계산이 더 정확해진다.
본인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, 부양가족 수, 비과세액을 입력해보면 된다. 공제 항목별 금액까지 나오니까 급여명세서와 대조하기에도 편하다.
연봉 협상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
세전 100만 원 올려도 실수령은 그만큼 안 오른다
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진다. 연봉 4,000만 원에서 4,600만 원으로 600만 원 오르면, 월 실수령액은 약 40만 원이 아니라 약 33만 원만 오른다. 차액은 세금으로 빠진다.
성과급은 별도 계산이다
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다. 월급과 합산해서 세율이 적용되므로, 성과급이 큰 달에는 체감 세금이 확 올라간 것처럼 느껴진다. 연말정산 때 정산되니 당장 손해 보는 건 아니다.
연봉은 세전 숫자다.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중요하니, 숫자를 미리 한번 돌려보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낫다.